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상표로 막걸리를 제조ㆍ판매한 업주 A(45)씨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관련 상표 사용 중지와 인터넷 광고 삭제를 명하고 관련 광고포스터에 대해서도 배부를 중지토록했다. 선관위는 막걸리 판매업주 A씨가 새누리당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그네 막걸리'를 제조,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