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범죄자 전자 감시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가석방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는 등 성범죄자 전과자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에 제정된 '애덤 윌시 어린이보호법'은 주정부가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자택 및 직장 주소, 차량의 특징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5일 미 폭스뉴스는 그러나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의 성범죄자들이...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