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자신의 집 안방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네 후배 임모(49)씨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임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임씨가 술에 취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등에 소변을 본 것에 격분,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2시간...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