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진 동거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1시께 울산 남구의 A(60ㆍ여)씨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일주일 전 동거하는 A씨와 헤어지고 "괴롭히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으나 이날 A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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