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사건의 재심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20조 5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이 위헌ㆍ무효임이 밝혀지면 재심개시결정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었던 임모(63)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이 지난해 재심...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