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6일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기존 2%에서 1%로 내리는 취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취득가격 9억~12억원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떨어진다. 이번 세율 인하는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안위는 법 개정안 적용 시점을 지난 24일로 소급하기로 했다. 이미 24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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