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으면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다만 한달 종합소득이 7810만원을 넘으면 7810만원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소득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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