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신문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족분과 가산금 약 6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씨는 "신문배달원은 배달수수료를 받고 다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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