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범죄경력이나 재산 등의 신상을 공천확정 이전에 사전 공개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정당이 선거 90일전까지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명단과 예비후보들의 정보공개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구 후보는 범죄경력, 재산, 병역, 납세 등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명단만 제출해 유권자의 사전 검증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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