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자이 등 수십억원 짜리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 가운데 1035명이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심지어는 외제차를 9대나 보유한 사람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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