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가수 박효신씨의 전 소속사인 I사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I사가 (박씨에게) 전속금과 앨범 제작비 등 10억원을 넘게 쓴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전속 계약을 다른 회사에 이전해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박씨와 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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