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과실이냐', '고의냐'를 놓고 논란이 인 춘천의 '19세 연하 동거녀 교통 사망사고'의 진실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 춘천경찰서는 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3)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 발생 78일만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박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7시15분께 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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