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물품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7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한수원 본사의 고위간부급인 처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모(55) 한수원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뇌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7천만원을 김씨에게 추징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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