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내연녀를 무차별 가격해 살해한 3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내연녀인 A씨가 사는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 방문했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A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리를 떠났으나 약 5시간만에 자신의 부인과 함께 경찰서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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