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수년 전에 다른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31)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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