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은 옛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검사 권모씨가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수료 등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며 "당시 관련법에 따르면 2년 수습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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