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축·부의금이 대부분 제한되고 있으나, 미풍양속이라는 인식으로 제3자 명의로 하거나 혼·상주의 집을 따로 방문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치인들이 법을 지켜 축의금을 내지 않는다면 받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 굳이 이런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더라도 법을 잘 지킨다면 축의금을 받지 않는 작은 결혼식은 당연히 귀결되는 결과일 것이다. 또한 정치인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 받은 금액의 최고 1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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