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메라로 촬영하고 통신 매체로 음란 행위를 해도 성범죄자로 간주해 신상 정보가 등록된다.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의 경우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바뀐 내용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학교 등 특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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