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진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 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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