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31日 星期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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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성희롱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법 통과
Aug 1st 2012, 02:25

프랑스 의회가 1일 성희롱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새 법에서는 성희롱을 위협·적대·공격 등의 행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정신적 희롱, 성전환자 혐오 등도 성희롱에 포함시켰다. 법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3년의 징역, 벌금 4만5000유로(한약 60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집권 사회당 측은 "이번 법으로 성희롱의 범죄 요건을 명확히 했다"며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성희롱 법 제정 약속이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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