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잘못된 발표로 한 치킨 가게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8일 산가 기준을 초과한 튀김용 기름을 사용한 패스트푸드점 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부산 남구 대연동 1756-14 소재 '썬더치킨'이 포함돼 있었다. '썬더치킨 대연2호점'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였다.그러나 이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단속에 적발된 적은 없었다. 실제로 적발된 업소는 부산 남구 대연동 298-1 소재 '썬더치킨 대연점'이었는데 식약청 자료에 잘못된 정보가 실린 것이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