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울산에서 산불을 낸 방화범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중도에 포기해 손해배상 금액 4억2천만원이 확정됐다. 울산시 동구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통하는 상습 산불방화범 김모(53)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심에서 확정판결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5월 산불방화범이 낸 산불을 끄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점 등을 감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민사3부는 지난달 "김씨는 울산시 동구에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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