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중·고교 10곳 중 9곳의 학생들이 머리를 함부로 기르거나 염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두발제한을 금지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학교는 학생인권조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교 1292개교 중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모두 691개교(53.5%)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가 두발제한 규정을 운영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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