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원형 유지 원칙으로 인해 창조적 계승,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국은 무형문화유산의 '진흥'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의 브랜드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전통문화의 자생력 향상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작금에 집행되는 정책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선 문화재청에서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53종목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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